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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3 2018나2064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1.경 피고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207호 실내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6. 11. 11.부터 2016. 12. 14.까지, 공사금액 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6. 11. 14. 40,000,000원, 2016. 11. 28.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그 후 2016. 12. 28. 원피고 사이에, 원고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를 2017. 1. 16.까지 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1. 바닥타일 일부 재시공

2. VIP룸 조명 재시공

3. 카운터 옷장 교체

4. 환풍설비 누락으로 재시공

5. 직원실 가구 보정 및 설비배관 커버 설치

6. 수건함 가구 보정

7. VIP룸 샴푸실 바닥을 에폭시로 재시공하기로 함

8. 전기 컨센트 불량분 교체 및 누락된 분 재시공하기로 함

9. 소방설비 미비에 따른 시정명령시 재시공하기로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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