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2.13 2017나87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2.경 피고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C 주택신축 및 진입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주택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공사금액 141,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5. 12. 7. 42,510,000원, 2016. 2. 29. 42,510,000원, 2016. 8. 8. 28,340,000원, 2016. 10. 17. 15,000,000원 합계 128,36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1)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피고의 승낙을 받아 설계도면과는 다르게 이 사건 건물의 H빔 골조를 파이프 형강구조로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2) 또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진입로 개설공사를 하지 않는 대신 당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마당 콘크리트 포장공사, 화장실 추가공사 등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