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노824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이의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형법 제 153조는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9. 12. 당 심에서 항소 이유서를 통하여 위증 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증 대상사건이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6 노 2316호로 재판이 계속 중인 것이 이 법원에 현저 하다( 이하 위증 대상사건을 ‘ 특수 협박 사건’ 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증죄에 대하여 필요적 감면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 지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특수 협박 사건의 피해 자인 피고인이 그 사건 1 심 법정에서 선서한 후 위증한 것인데, 이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고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