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노8756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형법 제 153조는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 11.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이 사건 위증 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증 대상사건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 합 24604호 사건이 항소 심인 서울 고등법원 2017 나 2001521호로 그 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증죄에 대하여 형법 제 153조에 따라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증 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