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무고한 D에 대한 사건은 불기소처분이 되어 그 재판이 확정 되기 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른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가 발생하였고,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 범행에 대해서도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자백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위증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가단 100545 청구 이의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이후의 자백이므로, 필요적 감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위증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