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형법 제 153조는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수사기관에 대한 자발적인 고백은 물론, 위증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도 이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56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6. 12. C 등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7 고단 1433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 그 후 2017. 9. 21. 위 허위 진술로 인한 위증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위증 범행을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에 대한 위 사건이 2017. 10. 21.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 153조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