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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2 2016노7329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 153조는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이전에 자백을 한 경우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수원지방법원 2015 고단 1797호 등 사건의 재판은 2016. 9. 23. 확정되었고, 피고 인은 위 확정일 이전인 2016. 8. 26.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증 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법 제 153조에 의한 형의 필요적 감면조치를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위증죄에 있어서의 형의 감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자백)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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