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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372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 153조는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이전에 자백을 한 경우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의정부지방법원 2016 나 2681호 사건의 재판은 상고심 계속 중인 2017. 4. 24. 소 취하로 종료된 사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으로서 위 취하 일 이전인 2017. 2. 1. 위증 범행을 자백한 사실, 또한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로서 위 취하 일 이전인 2017. 4. 19. 위증 교사 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형법 제 153조에 의한 형의 필요적 감면조치를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위증죄에 있어서의 형의 감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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