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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2 2014고합3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7. 13. 14:00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있는 역곡역 부근의 커피숍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C으로부터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5세)을 소개받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영화를 보러 가자.’라고 말하여, 같은 날 15:00경 광명시 E, B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작은방의 침대에 나란히 누워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짜증을 내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안는 것은 괜찮지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자신의 다리를 넣고 힘을 주어 피해자의 다리를 양쪽으로 벌린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2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3.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 15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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