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22: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17세)와 함께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고개를 돌리자 피해자의 고개를 잡고 강제로 피고인 쪽으로 돌려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피고인을 밀자 잠시 멈추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등을 돌리고 누워 영화를 보자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피해자의 몸을 돌려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다리를 올려 누르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