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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8 2019고합4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3. 20:30경 서울 구로구 B, 6층에 있는 C 영화관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무선 진동기를 건네어 피해자의 음부에 넣게 한 다음 함께 영화를 관람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영화예매 상세내역, 카드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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