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7세)은 2018. 12. 28.경 C 카페 “D”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2018. 12. 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영화를 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30. 15:00경 서울 구로구 E빌딩 F호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안으면서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겨 눕히고, 피해자가 이를 밀쳐내자 입맞춤을 하고, 재차 밀쳐내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뒤 계속하여 밀쳐내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오빠 B 간의 전화통화 녹음) 및 첨부된 통화녹음 CD, 수사보고(피해자 나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