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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8고합6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04:1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사우나’ 3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남,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편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잡아 피고인의 배 부위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어 만진 다음 피해자의 목 주변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으로부터 몸을 떼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몸에 밀착시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서

1. 속기록

1. CCTV 영상 분석자료, 아동장애인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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