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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8.22 2013고합86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03:30경 광양시 C아파트 110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고인의 딸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3세)이 놀러 와 D와 D의 동생들 사이에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발목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다가 잠이 깬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을 힘껏 껴안고, “영원히 비밀이다, 절대로 말하지 마라. 안 그러면 임신시킨다.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녹화속기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3유형(청소년 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딸의 친구로서 자신의 집에 놀러 와 자고 있던 나이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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