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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2가단50631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원고 B에게 별지

3. 상속분 중 원고 B 상속분란...

이유

1. 이 사건 소 제기 경위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등기 명의인이 사망한 지 약 45년이 지났다.

그 동안 상속인들이 원피고들 40명에 달하게 되어 등기 명의를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본건 소가 제기되었다.

2. 인정 사실

가. H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H은 1970. 12. 29. 사망하였다.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인 I과 자녀인 J, K, L, M, N, O, 피고 P이 있었다.

딸들인 J, M, N은 H 사망 당시 혼인으로 동일가적 내에 있지 않았다.

망 H의 상속인들은 1971. 1.경 이 사건 토지를 호주 K이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K은 1975. 3. 28. 사망하였다.

망 K의 상속인으로는 A(원고들의 피상속인), Q, 피고 R, S, T가 있었다.

망 K의 상속인들은 1990. 1.경 A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여전히 H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데, H 사망 후 3대에 걸쳐 상속이 발생하였다.

그 상속 관계는 별지

4. 망 H의 상속인 관계표 기재와 같고, 피고들의 상속분은 별지

3. 상속분 중 피고들 상속분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피고 U, V, W, X: 다툼 없는 사실 피고 Y, Z, AA, AB: 갑 제1~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자백 간주

3.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A가 위 각 협의분할로 이 사건 토지를 단독 상속하였고, A의 사망으로 처인 원고 B이 3/5 지분, 딸인 원고 C가 2/5 지분으로 위 토지를 다시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분 중 원고들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위 각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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