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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03 2019가단2062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D 전 58.9㎡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7. 1. 23.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7. 8. 28.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7가소73266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1. 30. 8,521,200원과 이에 대한 2003. 10. 25.부터 2008. 1. 10.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3. 1.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전주지방법원 2017차전8426 지급명령 신청 : 2017. 9. 14. 발령(확정 2017. 12. 13.)

나. C의 어머니 E는 2017. 1. 2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남편인 F, 자녀들인 G, H, 피고, C, I가 있는데(상속분 : F 3/13, 나머지 상속인들 각 2/13), 위 상속인들은 망 E의 소유로서 상속재산인 전주시 완산구 D 전 58.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1.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9. 4. 1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2017. 1. 23. 당시 C에게는 이 사건 토지 중 상속분을 제외하면 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J기관장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결과 및 전주시 완산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C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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