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1. 6. 9.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7. 22. C에게 4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C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증서 2010년 제1269호 할부상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망 D은 2011. 6. 9.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자녀들인 E, C, F을 남겨둔 채 사망하였다.
다. 피고와 C을 포함한 위 상속인들은 2011. 6. 9.경 망 D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항에 따라서 ‘이 사건 제1 내지 3 부동산’이라 하고, 전체적으로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11. 9.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는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이와 같은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를 비롯한 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2/9 지분)을 포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