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9.09 2014나10230 (1)
지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1962. 6. 20.경 김해시 D 전 2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농지분배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망 C이 사망한 후 망 C의 처인 망 E가 1991. 2.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망 E가 사망하자 망 E의 아들인 망 A은 1998. 3.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A은 당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5. 4. 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그 자녀들인 F, G이 있는데 이들은 2015. 5. 6.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망 A의 상속인들은 2015. 7. 1. 원고가 단독으로 망 A의 모든 재산상의 권리를 상속하는 취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F, G은 이 사건소를 취하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김해시 H 도 99㎡와 김해시 I도 2536㎡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김해시 H 도 99㎡는 1953. 4. 1. 김해시 I 도 2536㎡는 1954. 4. 1. 각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