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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27130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엔모드하우스(이하 피고들 표시에서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는 서울 용산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로서, 피고 아시아신탁에게 위 아파트의 신축분양사업을 위탁하였다. 2)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8. 25. 회생회사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2014회합146호)을 하였고,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B이 위 회생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 및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동아건설산업’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아시아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등 1) D는 2011. 1. 3. 피고 아시아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03동 2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세대’라 한다

)를 대금 1,255,5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D의 기명날인 외에 원고의 기명날인도 있으나, 원고의 주장은 D와 피고 아시아신탁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도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D와 피고 아시아신탁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 원고는 2013. 6. 20. 남편인 위 D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수분양자로서의 지위 및 그에 따른 권리 일체를 증여받았다(이하 증여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

). 2)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입주예정일 : 2013년 10월말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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