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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17 2014가합53257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들은 피고 아시아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별지 목록 ‘동호수란’ 기재 해당 호실을 분양받아(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 피고 아시아신탁에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 T, U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농협, 피고 신안, 피고 BNK(이하 위 3개 금융기관을 ‘피고 농협 등’이라고 한다

)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집합건물 분양사업은 피고 아시아신탁,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회생개시결정 전후를 불문하고 ‘동아건설’이라고 한다), 피고 앤모드하우스(이하 위 3개 회사를 ‘피고 아시아신탁 등’이라고 한다) 사이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기초로 시행되었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피고 아시아신탁은 매도인, 동아건설은 시공사, 피고 앤모드하우스는 위탁사로 참여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입주예정일 2013년 10월말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제2조(계약의 해제) (3) 매수인은 피고 아시아신탁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이나 전쟁, 문화재 출토, 피고 아시아신탁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 지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4) 피고 아시아신탁은 본 계약서 전문에서 정한 입주예정기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제2항에서 정한 연체요율에 의거 매수인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 대금에서 공제한다.

제16조(입주절차) (6)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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