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05 2013고단1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116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프로그램(C)의 채팅방을 이용하여 인터넷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나와 같이 근무하는 기획재정부 동료 직원이 주식투자에 성공하여 많은 수익을 올렸다. 나에게 주식 투자금을 송금해주면 위 직원에게 부탁하여 주식투자를 해서 많은 이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아는 사람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주식 투자를 하여 이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 200만원, 같은 달 6일 1,000만원, 같은 달 7일 1,000만원, 같은 달 8일 500만원, 같은 달 13일 1,000만원, 같은 달 14일 1,000만원, 같은 달 15일 1,000만원, 같은 달 16일, 1,000만원, 같은 달 17일 1,000만원, 같은 달 18일 1,000만원, 같은 달 19일 1,000만원, 같은 달 20일 500만원 합계 1억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입금확인증 등 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 금액이 1억원을 넘고, 그 기망 방법도 신분을 사칭하는 것인 등 그 죄가 중하다.

비록 합의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 변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그 외 기망의 방법 및 편취 액수, 사용처 등 이 사건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에 고려할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