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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30 2012고단3394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411』 피고인은 2011. 10. 27.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주식회사 F 발행의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 어음지급일 전에 회수하여 변제하겠다. 현재 주식회사 F 부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있어서 2012. 3.경까지는 보상비 40억원이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할인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F은 2010. 12. 17. 거래처인 H로부터 건네받아 사용한 8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이 부도 처리되어 이를 회수하기 위해 사채 등을 동원한 관계로 회사 재정상태가 상당히 어려웠고, 당시 회사의 은행권 채무가 15억원, 사채 및 상거래 채무가 15억원 등 총 채무가 30억원을 넘어서는 지경이었음에도 계속되는 자금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수익보다 많은 금액의 어음할인을 계속해 해 오던 상황이어서 지속적으로 어음할인을 받지 못하면 위 피해자로부터 할인받은 어음을 결제할 수 없는 지경이었고, 나아가 주식회사 F 부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비 40억원이 나온다는 피고인의 말 또한 사실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F 발행의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돈 1,000만원, 같은 달 31. 돈 3,875만원, 같은 해 11. 1. 돈 1,000만원, 같은 달 10. 돈 500만원, 같은 달 14. 돈 500만원, 같은 달 21. 돈 500만원, 같은 해 12. 21. 돈 1,000만원, 같은 달 30. 돈 1,000만원 등 합계 돈 9,375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13』 피고인은 2011. 12. 29.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E(33세)에게"회사 부도를 막기 위해 급하게 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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