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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8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8. 2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7층 C지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투자를 하는 곳이 있으니 그곳에 같이 투자를 하자, 그러면 6개월 후에 투자금의 10% 이익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보험팀 운영자금으로 위 돈을 사용하거나 기존에 발생한 채무의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위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8. 25. 500만원, 2011. 8. 24. 1,000만원, 2012. 8. 31. 2,000만원, 2013. 11. 25. 1,000만원 합계 4,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피해자 G에게 “내가 투자를 하는 곳이 있으니 그곳에 같이 투자를 하자, 그러면 6개월 후에 투자금의 10% 이익을 돌려받을 수 있다, 투자의 만기는 1년이다, 그리고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보험팀 운영자금으로 위 돈을 사용하거나 기존에 발생한 채무의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위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5. 24. 500만원, 2010. 5. 25. 500만원, 2012. 8. 16. 1,000만원, 2012. 12. 28. 1,500만원, 2013. 1. 2. 500만원, 2013.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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