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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7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2. 14.경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202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내가 큰 규모의 건물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곳에 들어갈 자금이 필요하다. 투자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두 달 안에 많은 이자와 원금을 함께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수억 원의 개인 채무가 있어 이를 갚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었을 뿐 건물에 투자할 것이 아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3. 18.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202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일이 잘 되고 있으니 돈을 좀 더 마련해 주면 큰 건물에 투자하여 한두 달 안에 원금과 많은 이자를 한꺼번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수억 원의 개인 채무가 있어 이를 갚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었을 뿐 건물에 투자할 것이 아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1. 4.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202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부산에 아는 형님이 일본에서 명품시계를 컨테이너로 들여오는데 대박 사업이다.

추가로 3,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전에 주지 못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한꺼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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