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년 4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1년 4월 초순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진관 내에서, 평소 이웃관계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E(여, 6세)이 사탕을 달라고 조르자 피해자에게 ‘예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으로 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2.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16. 09: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탕을 달라고 찾아 온 위 피해자에게 ‘예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으로 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참여전문가 평가보고서 송부), 피해자 진술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9. 16.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면제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