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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고합2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회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21:00경부터 22:20경 사이에 충남 금산군에 있는 교회 행사 후 피해자 C(여, 12세)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충남 금산군 면 소재 도로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속이 좋지 않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에 앉아보라고 한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통해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뒤쪽으로 바지와 팬티 사이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앞쪽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집으로 걸어가던 중 같은 면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혀를 내밀어 피해자의 입술에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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