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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합4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D 생, 지적 장애 2 급) 의 친 아버지인 E의 동생으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E가 직장 근무 등으로 인해 피해자를 잘 돌보지 못하자 전적으로 피해자를 돌봐 오면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1. 경 서울 강서구 F 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당시 14세) 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는 등 친족 관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는 등 친족 관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제 1의 가. 항과 같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입 안에 혀를 넣는 등의 행위를 해 오면서 피해자에게 “ 아빠에게 말하지 마라. 아빠한테 말하면 내가 쫓겨나게 된다” 고 말하는 등 위협하여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돌봐 줄 사람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겁을 먹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3. 경 제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과 행위로 인하여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음부 등을 수회 만지는 등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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