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8 2016고단165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04: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E(가명, 여, 18세, F생)이 술에 취하여 주점 테이블에 엎드리고, 피해자와 함께 방문한 일행들로부터 술에 취한 피해자가 테이블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테이블 위에 있던 술과 안주들을 치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며 피해자를 직원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밀어 넣고, 피고인이 없는 사이에 사무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주점 건물 후문에서 발견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밀어 넣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피고인의 오른팔을 끼워 넣어 피해자를 끌어안고 위 주점 부근 ‘G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로 데리고 들어가는 등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키스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