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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8 2016고단165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04: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E(가명, 여, 18세, F생)이 술에 취하여 주점 테이블에 엎드리고, 피해자와 함께 방문한 일행들로부터 술에 취한 피해자가 테이블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테이블 위에 있던 술과 안주들을 치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며 피해자를 직원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밀어 넣고, 피고인이 없는 사이에 사무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주점 건물 후문에서 발견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밀어 넣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피고인의 오른팔을 끼워 넣어 피해자를 끌어안고 위 주점 부근 ‘G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로 데리고 들어가는 등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키스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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