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1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공개 및 고지되는...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옆집에 살고 있는 B의 손녀인 피해자 C(가명, 여, D생), 피해자 E(가명, 여, F생)에게 평소 용돈이나 먹거리를 제공하며 친분을 쌓아왔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12.말경 18:00~19:00경 충북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옆집인 I호에서 B과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당시 5세)가 국그릇을 가져 다 주기 위해 오자 “뽀뽀를 하면 용돈을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여름 일자미상 경 10:00~11:00경 위

1. 가.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7세)가 놀러 오자 “뽀뽀를 하면 과자를 주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무릎에 피해자를 앉게 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8. 9. 22. 12:00~15:00경 사이 충북 G아파트 I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5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놀러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1. 가.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22. 12:00~15:00경 위

1. 가.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할아버지에게 뽀뽀 한번 해줘야지.”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