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의 이모부로, 피해자와 4촌 이내의 인척이다.
1. 피고인은 2017년 봄경 충남 서천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당시 13세)가 방문한 것을 기화로 집 안에서, 피고인이 다리를 편 채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힌 후 갑자기 몸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에 수차례 비비고 피해자를 오른쪽으로 눕힌 후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 팔 안쪽으로 집어넣어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만져, 친족관계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년 5월 중순 21:00경 피고인의 집 안에서, 신발을 신으러 나가려는 피해자(당시 13세)의 손을 잡으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가 바닥에 눕힌 후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 입술에 들이대어 맞추고 피해자 입속으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으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수회 주물러, 친족관계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년 5월 불상일 19:00~20:00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마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약간 일어나 갑자기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당시 14세)에게 몸을 기울여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 입술에 들이대어 맞추고 피해자 입속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으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수회 주물러, 친족관계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