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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31. 선고 2018가단227048 판결
체납자가 상속지분에 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한 경우 그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국승]
제목

체납자가 상속지분에 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한 경우 그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요지

체납자가 본인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한 경우 그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사건

2018가단22704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판결선고

2018. 10. 31.

주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8. 4. 1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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