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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2. 20. 선고 2016가단5272871 판결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국승]
제목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요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 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 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 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5조 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72871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OO외 3

변론종결

2018. 1. 23.

판결선고

2018. 2. 20.

주문

1. AAA와 피고 EEE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

여 2013. 12. 9.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을 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

하고, 피고 EEE는 원고에게 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AAA와 피고 BBB, CCC 사이에 2013. 12. 9.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

정을 취소하고,

나. 피고 BBB, CCC은 AA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DDD은 피고 BBB, CC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4. 5. 27.

접수 제19543, 19544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3. 원고의 피고 BBB, CCC, DD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AAA와 피고 BBB 사이에 2013. 12. 9.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을 취

소하고, 피고 BBB는 AA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나. AAA와 피고 CCC 사이에 2013. 12. 9.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을 취

소하고, 피고 CCC은 AA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DDD은

1) 피고 BB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4. 5. 27. 접수 제19543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2) 피고 CC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4. 5. 27. 접수 제19544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AA에 대하여 2002년을 귀속시기로 한 종합소득세, 2002년 2기를 귀

속시기로 한 부가가치세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2017. 12. 7. 기준으로 그 채권

금액은 xxx,xxx,xxx원이다.

나. AAA는 FFF의 아들인데 FFF이 2013. 7. 15. 사망하여 형제들인 피고 김

제유, BBB, CCC 및 GGG, HHH와 함께 각 6분의 1 상속분에 따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그 공동상속인들은 2013. 12. 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피고 AAA의 단독소유로 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를 피고 BBB, CCC, GGG

의 공동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른 별지 목록 제2

항 기재 각 토지의 소유 지분은 피고 BBB가 6분의 3, 피고 CCC이 6분의 2, HHH가 6분의 1이다.

다. 그 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AAA의 아들인 피고 DDD에게, 피고 BBB는 2014. 5. 27. 6분의 3 지분에 2014. 5. 1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피고 CCC은 2014. 5. 27. 6분의 2 지분에 2014. 5. 1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주문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마쳐주었다.

라.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AAA는 아무런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마. 한편 피고 EEE는 2014. 6. 13. 황규행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xx,xxx,xxx원에 매도하고 2014. 6. 24.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A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6분의 1 지분을 포기하는 상

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을 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여 채권자

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 EEE,

BBB, CCC과 전득자인 피고 DDD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

EEE, CCC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원고를 해하는 사해해위임을 알지 못했

다고 주장하나, 을 1 내지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EEE의 가액배상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익자인 피고 EEE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선의인 III에게 매도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그 토지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배상의 방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 한편 III이 매수한 금액인 xx,xxx,xxx원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가액으로 변론종결 당시까지 유지

된다고 본다.

따라서 AAA와 피고 EEE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은 그 가액인 x,xxx,xxx원(= xx,xxx,xxx원×1/6)

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EEE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 피고 BBB, CCC, DDD의 원물반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AAA와 피고 BBB, 김

미은 사이에 2013. 12. 9.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

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BB, CCC은 AA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전득자인 피고 DDD도 원상회복으로 위 지분

에 관하여 피고 BBB, CC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4. 5. 27. 접수 제

19543, 19544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BBB, CCC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기재 각 토지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의 취소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각각 청구하고, 피고 DDD에 대하여도 피고 BBB, CCC으로부터 각 이

전받은 6분의 1 지분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를 따로 청구한다.

그러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 중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원상회복되는 부분은

AAA의 지분 6분의 1인데 원고가 청구하는 부분은 6분의 2 지분에 해당하는 셈이되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어 앞에서 인정한 부분을 넘어서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EEE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하고, 피고 BBB, CCC, DDD

에 대한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부분만 정당하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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