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 22:42경 포항시 남구 B모텔' C호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D(여, 14세), E(여, 13세)에게 각각 현금 18만원씩 지급하고, 옷을 벗고 D와 성교행위를 하기 위해 D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접촉하는 등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고, 이어서 E과 1회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관련), 수사보고(구강대조시료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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