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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2 2018고합75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 02:20경 부천시 B에 있는 ‘C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D(여, 33세)과 즉석만남을 가지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업고 밖으로 나와 위 나이트클럽으로부터 약 67미터 거리에 있는 E호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부천시 E호텔' F호 객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그녀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C나이트 및 E호텔 임장 수사),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원피스 및 팬티 감정의뢰 결과에 대하여)

1. 나이트 CCTV 첨부 CD

1. CD(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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