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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고합111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 C이 우연히 술집에서 합석하게 된 피해자 D(여, 가명, 23세)의 일행을 데리고 와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처음부터 피고인의 집에 오자마자 거실 소파에서 만취하여 잠을 자던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술자리가 종료되자 거실 소파에서 홀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잡아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와 참고인 C 간의 E 대화내역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추송 관련),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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