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포터Ⅱ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05:1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73 강동 역 1번 출구 앞 도로를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km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에 맞추어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약 30km 이상 초과한 속도로 위 차를 운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같은 날 06:04 경 다발성 외상에 따른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공단 속도 분석 회보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유형 2(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선고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과속 운전 중 보행 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피고인의 잘못이 작지 않으나, 어두운 새벽시간에 차량 진행 신호에 무단 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