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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0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포 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23: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앞 편도 5차로 길을 오정 4 거리 방면에서 중리 사거리 방면으로 그 길 1 차로를 따라 시속 108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km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한 속도를 시속 48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곳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G(24 세) 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 사고기록 장치 분석 기록서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차량 블랙 박승 영상 CD 첨부)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 또한 있는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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