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34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05: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선사 네거리 방향에서 정부 청사 역 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 차선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도로는 시속 50km 제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법정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매시 142km 속도로 주행하고,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부터 불법 유턴 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차량을 발견하였으나 제대로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매시 113km 속도에 이르러 위 스파크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9. 11. 13. 21:33 경 대전 서구 F, G 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인 피해자를 흉곽 손상으로 인한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EDR 분석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