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02:2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넘 말 사거리 쪽에서 흥천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166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 데 다가 그곳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이며 제한 속도 시속 60km 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상태로 신호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피해자 F( 여, 68세 )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 자전거 우측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02:29 경 부천시 조 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 향 대학교 부천병원에서 다발성 골절을 동반한 외상성 혈기 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검시 조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화면 캡 쳐 사진, 사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