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0. 22:2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이 역무원으로 근무하는 지하철 1호선 D역 역무실 앞에서 피해자와 교통카드 충전기 오작동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저씨가 돈을 안 넣었으니까 충전이 안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싸가지 없는 년, 개쌍년, 씨발년”이라고 큰소리 치고 역무실 안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 가 “저 씨발년은 얼굴 보고 얘기해야 돼.”라고 말하며 다시 역무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오른손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소란 중에 역내 안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역내 안내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의 업무를 방해하던 중 그 곳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E(24세)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E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피고인을 말리자 왼손으로 E의 오른쪽옆구리와 오른쪽 팔을 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의 지하철 역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5. 20.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 E, F가 옆에 서있고 다수의 지하철 승객이 왕래하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인 피해자 경위 G(54세), 피해자 경위 H(51세)에게 “경찰놈들 하는 짓 하고는, 병신 짓거리를 하고 있네, 씨발놈들”이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