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18. 20:00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721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봉 천역 역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 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C에게 온갖 욕설을 하고, 역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컴퓨터 등 집기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상황보고, 객차 운행 모니터링, 역내 안전 순찰, 민원 안내 등의 업무를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역사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D 지구대 순찰 3 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상황 설명을 요구 받자, 오른손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