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76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4. 19:45 ~ 20:5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역무실 내에서 부정승차 단속 건으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역무실 직원의 민원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역무원들에게 “내가 그냥 있을 줄 아냐, 누군지 똑똑히 보았다, 가만두지 않겠다, 개새끼들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큰소리 치고, 퇴실을 요청하는 역무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으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지하철 역무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7. 24. 20:40경 위 제1항 기재 역무실에서 역무실 직원인 피해자 D(여, 32세)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지고 있던 볼펜으로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 부위를 내려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7. 24. 20:50경 위 제1항 기재 역무실에서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폭행을 가하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경찰서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를 돕고 있던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E(남, 34세)의 팔을 입으로 물어 치료일수 미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2호선 C역 역무실 CCTV 관련)

1. 수사보고(범행 영상 첨부 및 분석) - CD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장면 확인 관련)

1. 수사보고 피의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