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26.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4. 14:00경 ~ 15:30경 익산시 창안동에 있는 익산역에서, 같은 날 새벽에 열차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즉결심판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 익산센터 소속 철도 공무원 C(남, 47) 등에게 "야 이 자식, 너 한번 붙어볼래'라고 말하고 상의를 벗은 채 역무실 바닥과 출입구, 계단 등 역내 통로에서 자리를 옮겨가며 계속 드러눕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치고 발길질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간 철도 공무원의 역내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4. 24. 16:25경 ~ 16:45경 위 익산역 앞에서,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편도 2차선 도로, 위 역 광장 앞 도로에 드러누워 약 20분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3, 4, 5, 6번)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 행사 관련 형사처벌 전력 다수 있음 누범 기간 중 업무방해죄로 2회, 상해죄로 1회 등 3번이나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공무원의 선처의사,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