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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노326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역무실에 들어간 것은 맞으나 의자에 앉아 있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드러눕거나 소란을 피워 역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적은 없다.

나. 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C, D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역무실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역무실 문 앞에서 누워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여 역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의 판단은 옳으며,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증인 C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으로서, 당초 신고내용은 역무실에서 주취자가 소란행위를 한다는 내용이었고, 증인이 처음 출동했을 때 피고인이 역무실 내에 있었으며 역무원들과 말다툼을 하거나 실랑이를 벌인 것 같았고, 지하철 역무원, 경찰관 등을 상대로 계속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으며, 역무실 앞에서 넘어졌는데 확 누워버린 후 한참만에 일어났다고 진술하였다.

② 증인 D는 역무원으로, 이 사건 당시 19:00시경 저녁식사 후 교대근무를 위해 역무실에 갔더니 피고인이 역무실 내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계속 욕설을 하며 옥신각신하는 상황을 보았다는 것이다.

다른 직원들도 자신에게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상황이 꽤 오래 지속되었고 다 같이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③ 한편, 증인 D는 원심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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