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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1 2015고정5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8. 11:0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48 미아사거리역 승강장 지하철 무인자동발권기에서 자신의 조작미숙으로 승차권이 제대로 발부되지 않는 것을 두고 역무원인 피해자 B에게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미아사거리역 역무실에서 직원들 명단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3 휴대폰으로 역무실내 CCTV화면, 직원근무편성표, 역무실 전경 등을 약 5분간 동영상 촬영하는 등 지하철 역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약 1시간 동안에 걸쳐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역내 cctv 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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