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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09.13 2012고단1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13:15경 충북 영동읍 설계리에 있는 영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영동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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