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3.27 2013고단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21:4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태일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구교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