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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3.27 2013고단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2.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1.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21:4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태일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구교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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