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7.04 2013고단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17: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충북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에 있는 매곡게이트볼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동읍 주곡리에 있는 와인코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C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8. 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번에는 종전과 달리 술까지 마시지는 않은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