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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2.18 2015고합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58】

1. 피고인은 2015. 5. 31. 01:00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친딸인 피해자 E( 여, 18세) 가 혼자 자는 방에 들어가, 인기척에 잠이 깬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 엄마가 알면 너랑 나랑 다 죽는다.

”라고 말하면서 온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4. 01: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5 고합 67】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7. 29. 17:40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와 사실혼 관계인 처 피해자 D( 여, 53세 )에게 “ 씹할, 밖에 있는데 왜 계속 전화를 하냐,

오늘 제대로 맛을 보여주겠다.

”라고 소리치고,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엌으로 가서 가액을 알 수 없는 가스레인지, 그릇 등을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깨뜨리고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D의 진술 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가족관계 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 감정결과), 수사보고( 피해자 처녀막 파열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출근부 확인), 수사보고( 범죄 일시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및 범죄 일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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