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2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A과 피고인 B은 2000. 10. 경 결혼하여 그때부터 2014년 경까지 및 2017. 4. 27. 경부터 2018. 1. 2. 경 피고인 A이 이 사건으로 체포되기 전까지 동거하였고, 피해자 D( 가명, 여, 12세) 은 피고인들의 친딸로 7 세경부터 보육시설인 E에서 거주하다가 2017. 4. 경부터 피고인들과 동거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 A은 2017. 7. 17. ~ 2017. 9. 19. 사이 일자 불상 23:00 ~01 :00 경 부천시 F, 101호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이자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7. 9. 중순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 음) 피고인 A은 2017. 9. 중순 일자 불상 22: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성관계를 해 주면 TV 보는 시간과 인터넷 하는 시간을 늘려 주겠다.
옷을 벗어라.
”라고 한 후 부친인 자신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고 옷을 벗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다.
2017. 12. 초순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 음) 피고인 A은 2017. 12. 초순 일자 불상 22: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